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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6:35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온 후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쪽 시지 손가락을 펼쳐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바짝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 새끼야 여기가 니 아지트냐 씨발놈들, 허리에 차고 있는 총을 뺏들어서 쏴 죽여버릴라.”라며 욕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세 '개새끼, 니 같은 새끼는 동부경찰서에 가서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씨발놈들아 G이 같은 건 못 잡으면서 힘없는 내 같은 사람만 잡으려고! 씨발새끼들아'라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 위 F의 오른팔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E지구대 근무일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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