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7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 세) 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101호 방안에서 전기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