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고정190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0: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203동 121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 세) 을 찾아가서 ‘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 ’며 따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4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