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45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는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8: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B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다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5경부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그 집 방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