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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54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4:00 경 구리시 B 아파트 105동 19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 세, 여 )에서 남아 있는 짐을 찾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6. 9. 00: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방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누워서 잠을 자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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