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씨티금융판매서비스에서 대출모집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씨티금융판매서비스에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하기 위해 누설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누설된 개인정보인 1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있는 '2009~2010(자동 저장됨).xlsx' 파일을 이동식디스크에 저장된 상태로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로부터 2013.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6,268건의 개인정보를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일부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수발신 정보, 컴퓨터 저장 정보수 특정) 및 A 이메일 송수신내역 개인정보 건수, 컴퓨터 저장파일 개인정보 건수
1. 이메일송수신내역, 개인정보 파일명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및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