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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8. 3. 9.경부터 2018. 5. 21.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8. 3. 9.부터 2018. 4. 30.까지는 환전을 한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3. 9.경부터 2018. 4. 30.에도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환전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9.경 게임장을 개업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2018. 5.경부터 환전을 해주기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이 2018. 3.경부터 게임장과 관련된 공과금, 차임을 지급하거나 지인에게 정산을 하고 있다는 등의 증거는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이 2018. 3.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증거일 뿐이어서, 위 일시 경부터 피고인들이 환전을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B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0.경부터 환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8.부터

5. 17.까지 환전에 필요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2018. 5. 이전부터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라.

피고인

B가 2018. 5. 2. 환전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피고인들이 2018. 5.경부터 환전을 한 증거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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