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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33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18. 6. 13.까지 전남 고흥군 C모텔' 옥상 가건물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삼칠별타 3대, 체리마스터기 1대, 오션 2대, 황금성 4대, 야마토 3대 등 게임기 총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8. 6. 13.경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B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6. 19. 고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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