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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인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환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5.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피크오션’ 게임기 2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20대, ‘용마니’ 게임기 20대, ‘조이1투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2017. 1. 5.경부터 2018. 1. 4.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8. 1. 5.경부터 2018. 5. 16.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10.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 상단에 보드마카로 기재한 후, 그 포인트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B의 위와 같은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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