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41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과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공사대금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공사대금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 ‘C’을 운영하는 D에게 양산시 E 지상 건물의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 위 D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각 호실의 싱크대 및 신발장, 피고 거주 세대의 싱크대, 신발장, 창고장 등의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25.경 원고는 2015. 9. 23.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 9. 25.경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공사완료일을 2015. 9. 25.경으로 인정한다.

피고 거주 세대의 싱크대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D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가 2015. 9.경 원고에게 피고 거주 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D과 관련 없이 직접 피고와 피고거주 세대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