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5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공소장 기재 ‘2011. 4. 11.’ 은 오기이다.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9.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구제작공장에 찾아와 " 군포시 C 신축 빌라에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를 시작하는 날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5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도 건축주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한 이후 공사의 일부만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 이번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경 군포시 C에 있는 신축 빌라 8 세대에 1,792만 원 상당의 싱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4』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우 디 A8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 경 군포시 대야미동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