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4. 10.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7: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제방안길에 있는 동강둔치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8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