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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2.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8:0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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