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2.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8:0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