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03: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D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번영로 293 '태백국유림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음주단속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