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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3 2019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3.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0. 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24.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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