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약식 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4.경, 2009.경,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경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나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