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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0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토목건축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B는 위 상호를 이용하여 (주)D으로부터 공장신축 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인 A는 위 상호로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주)D’, 공급가액 ‘435,9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453,000,000원)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8,161,0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203,189,475원)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1,5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거래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84,900,000원)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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