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4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질 및 환경분석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에 90,000,000원 상당의 수질검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주)B,공급받는자:(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작성일자:2011. 10. 31. 공급가액:9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4,545,45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으로부터 109,090,90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공급받는자:(주)B,작성일자:2011.10.31.공급가액:109,090,909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5,454,54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