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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8 2011나9156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0.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일산방송콤플렉스 방송관련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다수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위탁자 민주산업개발, 수탁자 원고, 1, 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서을드림모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수탁회사) 등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0. 23. 접수 제139044호로 2007. 9. 20.자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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