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대리에 있는 한국전력 화순지사 앞 회전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광 아파트 방면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문 등을 수리비 약 591,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에 대한)
1. 진단서(#1)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