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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4,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선수금 4,000만원을 주면 매월 E회사에서 절단, 절곡, 제관 작업 후 나오는 30톤 가량의 고철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선수금에서 상계 정산하자, 그 외 연간 34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도 체결되어 있으니 충분히 고철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신광항업으로부터 에이치빔 및 철판 절단 작업을 발주받았으나 원재료는 (주)신광항업에서 제공하고 절단 후 발생하는 큰 고철은 모두 (주)신광항업에서 다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약 10cm 미만의 작은 고철 조각만을 가져간 것으로 그 발생량은 불과 매월 1톤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고철이 나올 작업도 없었으며 34억원 상당의 공사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G)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E회사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비철 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월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향후 비철작업 후 나오는 고철은 그 이자 명목으로 무상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회사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장임대료와 전기세, 직원 급여까지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실제 비철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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