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하순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
『2012고단10016』
1. 사기 피고인은 2006. 2. 13.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C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1,19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6.경 C을 사기죄로 신고하여, 위 C은 2007. 7. 25. 구속되어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원자재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C이 D으로부터 불하받은 고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고철대금 또는 고철 보관, 운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C으로부터 ‘D’ 고철을 받기로 하였다. 내가 C을 구속시켜 놓았으니 나와 합의를 보려면 D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1주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철대금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 중에 비철 9,800톤을 1주일 안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비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1주일 안에 비철을 공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