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0,334,739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1. 9. 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B 외 6필지(면적 합계 23,8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 6,560,825,700원, 수용개시일 2015. 5. 26.로 하여 수용되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제 1705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고(피공탁자: 원고, 공탁원인사실: 피공탁자의 수령거부), 2015. 6. 5.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5. 10. 1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5. 10. 15.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649,389,539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60,334,739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 6. 29. ‘위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탁금 수령일인 2015. 10. 1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가산세 260,334,73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5.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이 위와 같이 결정된 사실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등 공탁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