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 명의로 초청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급증하자, 위 업체 명의로는 더 이상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C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여 마치 ‘B’과는 다른 새로운 업체를 개업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꾸며 외국인을 계속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C 명의로 'D' 업체를 개업한 뒤, C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넷(의료관광 사증발급인정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시 필수서류인 피초청자 신원보증서를 자신이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는 등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 내지는 거짓으로 중국인 E(F생)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0명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또는 신문조서
1. D피초청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