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천안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피고는 파주시에 “C(이하 C이라는 사업체로 관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이를 ‘피고’라고 표기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토목공사 입찰 공고 화성시는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8. 8. 27. 아래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D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시행한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하였다.
1. 공사개요 1.4. 공사현장 : 화성시 E - 수원시 권선구 F 1.6. 공사내용 : 교차로 개선사업 - 교차로 및 지하차도 개선에 따른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조경공, 전기공 등 기타 부대공 1식
3.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경기도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 및 분담(면허보완) 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대표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7-31호,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