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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0 2014나14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천안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피고는 파주시에 “C(이하 C이라는 사업체로 관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이를 ‘피고’라고 표기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화성시는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08. 8. 27. 별지 1 기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D 교차로(지하차도)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시행한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원고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신승전기 주식회사(이하 ‘신승전기’라 한다)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3) 그 결과 원고, 피고 및 신승전기는 2008. 10. 8. 총 공사대금 14,569,400,000원(신승전기의 전기공사대금 포함 , 총 공사기간 2008. 11. 3.부터 2010. 10. 23.까지로 하여 낙찰 받아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었고, 화성시와 사이에 2008. 10. 23. 1차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0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8. 11. 3.부터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2009. 6. 11. 2차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956,000,000원, 공사기간을 2009. 6. 11.부터 2010. 1. 1.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낙찰에 의해 결정된 총 공사대금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2차분 이후의 공사에 대하여는 부기된 총 공사대금에서 이미 계약된 대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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