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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6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3.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 들어가 단체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가 그 자리는 단체석이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여기 앉을꺼야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건달이 씨발 신분증이 어딨어”, “씨발 여기 좆 같네”, “저리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상의 점퍼를 벗고, 복부가 보일 정도로 상의 티셔츠를 올리면서 팔소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뭐 이런 좆 같은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C이 피해자와 먼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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