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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합7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71』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3:15 경 평택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맥주 10 병 및 도우미 2명 등을 불러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15 경 위 노래 연습장의 업 주인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잔액이 없는 직불카드만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돌아갈 비용도 없는 나머지 피해자가 카운터 쪽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자 그 뒤를 쫓아 나가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난간 대를 붙잡고 완강하게 저항하자 ‘ 야, 씨발 년 아, 난간 대 놔, 돈 어딨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듯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 나 건물 밖으로 도망치자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간이 금고 1개와 두루마리 휴지 2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04:4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3 번 목련 방에 손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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