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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다리 1개, 밧줄 1개, 휴대용 칼 1개, 손전등 1개, 렌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9:55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문이 잠겨 있고 그 안에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위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의 철물점에서 드라이버를 구입하고, 위 드라이버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과 거실을 물색하여 카운터 부근에 있던 TV 등을 식당 뒷문 쪽으로 옮겨 놓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던 중, 때마침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마! 무릎 꿇어! 돈 어딨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 휴대전화,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01:15경 구미시 G, 303동 902호(H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휴대용 칼(전체길이17.5cm , 칼날길이 6cm ), 드라이버(전체길이 50cm , 날길이 약 37cm ), 렌치(길이 약 22cm )를 가방에 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외벽을 타고 9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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