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9. 07:35 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라고 소리치고, 정차 중이 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창문에 침을 뱉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07: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면서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나 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