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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8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당 형사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최초로 부탁한 G에게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은 선임료를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판결, 1992.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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