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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8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3. 5. 20.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100만 원은 주식회사 D의 소유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위 9,100만 원을 주식회사 D를 위해 사용,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주장 중 위 1.가.

1)항과 1.가.3)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 편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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