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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7 2015고단30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5. 9. 5. 04:30경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D, E는 모텔 입구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에서 밀고, 피고인 B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9. 5. 05:0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14-23, 통진빌라 바동 앞 도로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번호 불상의 CT100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이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끌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K에 있는 L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강화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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