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10. 11.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8. 9.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3. 01:00경 김포시 H에 있는 I정육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CA110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G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아랫부분에 있는 전선을 뽑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으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3. 01:30경 김포시 L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G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