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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2고단11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31. 18:00경 거제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F(모델명 :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그동안 상당한 금전적 보상도 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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