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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14921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주요 내용 (1) 원고는 2001.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패밀리어카운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및 입원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 종신입원특약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건강특약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비 지급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 주요성인병보장특약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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