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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126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06916 보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6. 피고와 C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특정질병보장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질환”, “4대성인질환”, “5대만성질환” 및 “남녀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4대성인질환”이라 함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4대성인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4대성인질환, 5대만성질환 또는 남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특정질병입원급여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4대성인질환, 5대만성질환 또는 남녀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나. 피고는 원고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06961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0년경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후 수 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모야모야병 및 이로 인한 증상으로 2014. 10. 28.부터 2015. 2. 28.까지 124일간 E의원에서 입원(이 사건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 1. 대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특정질병입원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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