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8나5538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및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 주계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 1구좌당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제1보험기간 중 개인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부부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소득보장급여금 지급 * 입원특약 약관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입원급여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암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1%씩 지급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 * 주계약 약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급여금 지급

6. 피보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