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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01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2:27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2:38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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