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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에 열쇠를 끼워 놓고 청소를 하는 사이에 탈의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카드 4장, 우리은행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8. 19:5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비씨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 H에게 교부하여 매출금액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20:40경 위 ‘F노래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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