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 내지 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3,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루마니아에 있는 카드위조단의 일원으로 일명 D로부터 복제된 위조 신용카드(한도액 미화 5,000불) 수십장을 들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도액 내에서 고가의 노트북, 휴대폰 및 금 등을 구입하여 루마니아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는 2014. 12. 23. 위조 신용카드 30매를 소지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25. 위조 신용카드 7매를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4. 14:4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인 갈비 등 음식을 주문하고 자신이 위조 신용카드 G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피해자 H로부터 갈비 등을 제공받고 음식 대금 1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17:0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18K 금팔찌(11돈)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조카드 G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인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위 위조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팔찌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6. 13:16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보석상에서, 18k 금팔찌 2개,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자신들이 위조카드 M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8,530,000원 상당인 18k 금팔찌 2개,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