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7. 07: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7. 07:24경 자신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로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카드단말기 가맹점주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07:27경 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7. 07:56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85,41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식료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27,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료수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피해액수 변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