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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18 2012고단1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1593 피고인은 2012. 3. 3. 04:00경 군산시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안주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고단215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4. 04:1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술 한 병만 먹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 1병을 들고 나와 자리에 앉아 양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은 채로 손님들에게 “시팔놈들아, 후리아들 놈아”라고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 중 2명이 불안감을 느끼고 업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22세)이 “손님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1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3. 2012고단2328 피고인은 2012. 5. 13. 23:30경 군산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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