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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서 그 내용물이 쏟아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반찬을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서 그 내용물이 쏟아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반찬을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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