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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9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나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냅킨 케이스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주류 보관 냉장고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주병과 맥주병 총 1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나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동거 중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태주었던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벽으로 붙여 손으로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며, 그곳 테이블에 놓인 볼펜을 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협하고, 그곳에 놓인 우산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주걱과 가위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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