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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5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9고단2568호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이 법원 2020고단136호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불러오라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탁자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를 이해하냐.’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당에 있던 화분과 냉장고에 있던 술과 음료수 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3개를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술과 음료수 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1,04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핸들 등 수리비 합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2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건물 K호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L(25세) 및 피해자 M(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M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재질의 옷걸이 봉 길이 약 1.5미터, 굵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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