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3. 12. 29.자로 결혼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변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옹기(물컵)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되어 심리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정폭력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좋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흰 붕대로 감싼 망치로 때리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50cm)를 들고 등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4. 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23: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위 옷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