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죄로, 2013. 4. 19.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L(51세)과는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컨테이너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님에게 전화하여 구속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는 등 짜증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1cm)을 주워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6~7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