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는 201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각 3년(확정판결 전후로 각 범죄가 발생하여 별개로 2개의 형이 선고되었다)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670] - 피고인 B, C
1. 피고인 C :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6. 0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L(26세)의 일행인 M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후배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34세)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N(여, 20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위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