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5개월전부터 애인사이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저녁경 일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일 때문에 남자들과 자주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은방에 있는 회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